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9.10.08 01:2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8
    - 질의방법: 서면질의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유리하게 때문에 기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을 해서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08.21~2018.08.20까지 1년차 15일, 2018.08.21~2019.08.20 2년차 15일, 여기에 2017.07.21~2018.08.20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해서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됩니다.(2018.05.29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노동법 개정으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 11일 + 1년차 연차휴가 15일 + 2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데, 41일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411 수입원,지출원 임면 관련 문의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3.27 1343
410 군 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 [1] 정손태 2010.02.10 1344
409 이월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바람돌이 2017.07.24 1344
408 연차관련 질의합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8.16 1344
407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지원 후원물품 환산가액 적용시 문의드립니다. [1] 후원담당자 2015.04.20 1345
406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5
405 사업소득 세액 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5.04 1346
404 직원 상품권 수령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공익법인 계좌 신고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21.01.18 1349
403 위수탁종료시 퇴직금,연차승계는? [1] 운영지원 2015.08.21 1353
402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6.06.08 1353
401 유사 경력 여부 [1] 송장우 2015.03.26 1357
400 사회복지관 위탁과 운영비 지원 관련 법적근거 [1] 전진 2015.08.31 1357
399 질문드립니다. [1] 옆지기 2011.02.24 1360
398 복지관 회계직의 경우 [1] 총무팀 2014.10.22 1360
397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근거 [2] 복지관 2015.12.07 1361
396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일부 궁금 ^^ 2004.03.29 1362
395 케이스워크... 쩝... 2005.05.10 1363
394 호봉관련 문의(졸업예정자 근무경력) [3] 서무경리 2012.07.17 1363
393 직책별 승진최소연한에 대한 해석문의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15.01.14 1366
392 직원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1] 이상열 2014.06.18 13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