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Q&A
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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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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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결산서작성 [1] | 총무과 | 2014.02.12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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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게시판에 댓글 기능이 없어 졌습니다. Why? [2] | 궁금한 사람 | 2014.04.21 | 730 |
- 2018년 유사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10. 11
◦ 질의방법: 서면질의
-실제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뽑고, 단순 복사나 행정일을 보조하는 등의 일을 시켰다면 이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근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기관에서 한 사업을 맡기거나 4대 보험 가입 등 기관의 통제 하에 근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이는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