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무원과 영양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해당직종 관련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종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서 사회복지사로서 회계업무와 식당 영양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계관련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사회복지사와 회계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사업 진행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