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질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머리가 나쁜것인지 이해가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우선 경력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목록(p.5)에 있는 기관이라면
경력이 100%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유사경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경력 80% 에 있어
바. 아동복지법 45조에....중략...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
이부분(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에서의 해석이
09년 1월 1일 이전의 경력만 80% , 이후 경력은 100%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경력은 무조건 80%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목록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전에 비슷한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17년 9월 7일자)
그 답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경력과 이후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각 법령의 시행일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유사경력으로 80%인정하여 경력합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관련한 법령의 시행일은 해당 지침별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