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5,000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명목을 고민해 보니 교통비 외 남은 부분은 간식비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유급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할 때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받아야하는 건지? 또한 유급 자원봉사 같은 경우 종사자 공고를 하듯 공고를 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활동시 활동비에 따른 원천징수를 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증빙: 무통장입금 관련 서류(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등) 및 지급증 등 반드시 구비하셔야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모집에 대한 별도의 법령, 기준은 없으니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해달 포털에서 관리기관, 담당업무 등 정보 입력 및 인증 신청 후 소속 시군구자원봉사센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고 소득세, 주민세 등은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10~12p
◦ 사회복지관 사업 – 지역조직화 기능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2p
◦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감사 지적사항)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 입금 미실시
***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참조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4. 15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관계(용역계약)가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소정의 교통비 및 식대 비용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법적 지급의무 없이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표시로 지급하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