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일 기준인지...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은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점부터 가입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통해 바로 고용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3. 세금 신고할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시근로자로 공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27 09:12
    - 아래의 노무사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2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로 계산해서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고용보험은 1개월 이내에서 60시간 미만자일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용직 또는 일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을 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908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290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2906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5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4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3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3
290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9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6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1
2895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7
2894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3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2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91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9
2890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9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