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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서

결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 호봉은 선임 7호봉이였고,

그 이하로 채용을 하도록 지자체에서 관련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낼때 '선임 7호봉 이하' 내용을 기입하였습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경력을 보니, 장애인 복지관 경력으로 7호봉이하가 되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관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으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하였고, 

승진은 그 기관에서 근무한 연한으로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채용공고 시 선임 내용을 기입되어서

'선임 7호봉'을 줘도 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7호봉'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30 07:29
    1.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종사자의 채용과 직책부여는 기관의 인사권으로 승진소요연한 고려없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승진소요연한에 대한 적용은 2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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