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 직원이 시니어클럽과 주간보호센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경력은 100%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경력도 100%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민간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100%로 산정하는가요.???
Q&A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 직원이 시니어클럽과 주간보호센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경력은 100%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경력도 100%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민간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100%로 산정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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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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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중략~
*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의 ‘부록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다면 경력 100%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