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시 기준을 보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실제 주소나 거소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서류라고 되어있는데,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되나,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 상에는 세대 구성원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시 배우자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만 가족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6 02:53
    - 질의 1,946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셔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아래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946번 자료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767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6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5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4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3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2
2761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0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59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8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7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6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5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6
2752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3
2750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49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6
2748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