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하여 추가납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별 납부액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만 기관부담금의 지출과목이 문제입니다.
금년도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전년도 추가액이므로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지출로 지급을 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추후에 지자체와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전에 안(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전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하여 추가납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별 납부액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만 기관부담금의 지출과목이 문제입니다.
금년도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전년도 추가액이므로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지출로 지급을 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추후에 지자체와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전에 안(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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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여 사회보험 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산과목, 편성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