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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통해 후원품을 받게 될 예정인데, 후원자께서 소득공제 한도 문의를 해오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기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후원자 근로소득금액의 15% 공제,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후원금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개인 후원자, 법인 사업자(후원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 한도율이 다른지, 추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20 08:35
    -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하여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86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notice&search_keyword=%EC%86%8C%EB%93%9D%EC%84%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7054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9일
    - 질의내용: 법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 답변: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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