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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기관에서 입사자 및 퇴사자 발생으로 보험 가입비 및 환급금이 발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입비를 또 제세공과금에서 지출해서 그 예산을 늘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급금을 제세공과금 여입으로 처리하고 여입된 금액으로 입사자의 제세공과금으로 나가도 되는지요?

 

찾아보니 당해년도 환급금의 경우 여입으로 처리하고 해가 다를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5.11 13:05
    당해년도에 지출된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 여입(마이너스지출) 처리가 가능하나 그 이전에 지출된 보혐료가 환급된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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