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4.26 07:52

가족수당 소급

조회 수 2176 댓글 1

가족수당 소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지난 후 부양가족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을 경우

소급해서 지급가능 한지요?

 

질문2.

지급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디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신고한 해당년은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고 지난년도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다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4.27 07:46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18년 4월 27일
    -질의내용: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 수당인가?
    -답변내용:
    답변1)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지급가능한 수당입니다. 일반기업체나 공무원의 경우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아 보조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복지관의 경우는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수당의 신고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어 2년여의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 사용을 거부한다면 지급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2) 만약 기관이 가족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시길 원한다면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다면 법인전입금 등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27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39
2826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6
2825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4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8
2823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4
2822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821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2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819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80
»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2817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6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2
2815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8
2814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5
2813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2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1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10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2809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7
2808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