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채용 시 연차와 관련한 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이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인 경우 연차는 몇개 사용가능한것으로 안내해야 할까요? ** 2019년 재계약이 가능한 계약직입니다.
-질의 1,884번과 1,877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