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가치'에서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너무나 어린 아기에게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가치'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그 어린아기를 위한 기부금 일부를 다른곳에

쓴다고 하여 기부자들이 난리가 낫으니 이 일을 알고계시겠죠

 

아기를 위해서 6천만원을 모았는데 아기가 2월 11일 하늘나라로 갔기때문에 그 기부금 중 일부만

유가족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떠한 논리로 그러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돈을 기부한 기부자 본인들이 그 금액을 유가족에게 전액 돌려주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8773/news

많은사람들이 위의 링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기부금의 사후관리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 이곳에 글 남깁니다.
  • 협회 2018.02.13 08:59
    환아의 슬픈 소식에 우리 협회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안내드리며 환아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카카오 같이가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같이가치 『한 살배기 서경이의 기계 심장』 사례는 비영리단체 ‘리듬오브호프’의 추천으로 접수되었으며 ‘리듬오브오프’의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모금심사를 진행하여 2018. 01. 03(수) 같이가치 카카오 모금사이트에 모금함이 등록되었습니다.
    모금 진행과 관련하여 카카오 같이가치에서는 추천기관인 ‘리듬오브호프’에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정책에 따라 의료비 체납분 지원은 불가하며, 모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모금액 지원이 가능함을 사전 공지하였습니다.(모금 사업계획서에는 수술비, 사후치료비로 계획됨)
    모금 진행 중 지난 02. 12(월) 환아가 사망함으로써 모금이 종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 모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개인기부자들에게 공지하고 투명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 모금중 고지된 내용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달라지는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 취소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환불기한 2018. 2. 19까지)
    현재, 모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수술비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모금 등록일부터 발생한 사후치료비는 지원이 가능한바 환불 종료 후 최종 모금액을 확인하여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부자들이 카카오 같이가치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유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환아 가정에 추가 지원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2. 19(월) 환불 종료 및 최종모금액 확인 후 환아 가정과 상의하여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카카오 같이가치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391 공인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궁금이 2015.10.22 1373
390 명절휴가비 지급 건 [1] 반달현 2018.09.20 1373
389 사회복지관 서무회계 파트 연봉 박선영 2006.03.18 1374
388 시설장(설립자) 정년 문의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1375
387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5
386 겸직관련 문의입니다 [1] 겸직문의 2016.01.26 1376
385 재무회계규칙 물품출납원관련 문의 입니다. [1] 정관진 2014.02.25 1380
384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4 1380
383 퇴사자 복지수당 지급 [1] 지역복지관 2015.05.29 1381
382 경력인정 [1] 총무 2015.09.22 1383
381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복지사 2015.02.03 1388
380 바자회 질의 두번째입니다^^ [1] 후원 2015.06.05 1390
379 학대금지서약서 [2] 도남사회복지관 2017.03.14 1390
378 강사비 지급 관련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3.09 1390
37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 2004.11.01 1391
376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연주 2015.05.13 1392
375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93
374 복지관 근무 바우처 담당 직원의 호봉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1] 총무 2015.11.04 1394
373 계약직 연차 문의 [1] 김보라 2018.02.07 1394
372 명절휴가비 문의 [1] 지출원 2015.09.17 139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