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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생활관리사로 5년 일하신 분이십니다.

경력증명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 근무시가나은 4~5시간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보험은 전부 가입이 되어 있으시구요

경력 인정 을 100%로 다하는 건지 50%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2.05 07:36
    - 귀하가 말씀하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질의게시판 1,800번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00번 게시글
    노무사 문의 결과 , 단기간 근로자의 경력산정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의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경력 산정 공식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ywa.or.kr/community/faq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no=1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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