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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3P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목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