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1.08 06:35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609 댓글 1

경력산정에 대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입사시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관련법인은 경력의 80%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경력을 80%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르면

『- 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공통적용사항 준용(보건복지가족부)

· 그 외 경력적용 사항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자격(증)을 갖고 동종업무로 실근무한 경력의 80%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해당되는지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함.

 

Ⅰ.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소개

() 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99524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가정해체, 학대, 방입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버려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에 입양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무료 가정위탁기관이다.

 

2017년 현재 경기북부, 대전, 경북 가정위탁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한바 있다(2004년 7월~2007년 6월, 보건복지부 위탁).

 

* 민법 제 32조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 설립목적

1. 직접적인 수양가족인 되는 활동

2. 위기 아동,청소년, 친부모를 일정기간 보호하는 쉼터활동

3. 수양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수양가족에 대한 법률자문

5. 수양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6. 수양가족에 관한 홍보

7. 수양가족에 대한 재정적 후원

8. 수양가족에 관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9. 수양가족에 관련 국제가구, 단체와의 연계망 형성과 협력사업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협회 2017.11.08 07:15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안내하는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331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403
330 경력산정문의 [1] 사회복지사 2012.11.19 1655
329 경력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345
328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6
327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7.04.11 381
326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539
325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1.15 376
324 경력산정 문의 [1] 단단 2018.11.19 321
» 경력산정 문의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17.11.08 609
322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9
321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7
320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103
319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28
318 경력산정 관련 문의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1.02.22 327
317 경력산정 [1] 궁금이 2015.02.27 1467
316 경력산정 [1] 총무팀 2015.03.04 1287
315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3
314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 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1.17 263
313 경력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6.06.07 1038
312 경력문의 [1] 실버요양시설 2016.02.04 11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