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0.26 08:11

경력인정

조회 수 570 댓글 1

안전관리사를 채용했는데

요양병원에서 시설과장 /시설관리 및 총무 담당업무였는데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안전관리사로 유사경력 80%로 해당이 되나요?

아님 100%인가요?

  • 협회 2017.11.24 01:12
    해당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적용가능하므로 안전관리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351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3
350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3
349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24
348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7
347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249
346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4.19 406
345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34
344 경력인정 관련 [1] 부산지역 2009.12.09 1563
343 경력인정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21 313
342 경력인정 관련 [1] 문의 2015.06.16 1081
341 경력인정 [1] 김민욱 2012.01.03 663
» 경력인정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0.26 570
339 경력인정 [2] 쿠키 2010.07.28 933
338 경력인정 [1] 머리아픈곰 2010.08.11 787
337 경력인정 [1] 궁금 2015.09.04 1192
336 경력인정 [1] 총무 2015.09.22 1383
335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6
334 경력인정 [1] 총무 2015.11.23 1291
333 경력의 인정 가능여부 [1] in 2015.08.05 1187
332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