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복지관 시설 내 현관 및 게시판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소속구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의무사항인건지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Q&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복지관 시설 내 현관 및 게시판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소속구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의무사항인건지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의 게시여부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외부 간판에도 신고증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