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 사회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 해당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만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저희 복지관 채용 직원 중 협의체 경력(80%)를 가진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한 기간을 실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사경력을 제외하고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2017년 9월 1일자로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는데,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수습기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첫 월급 지급 시점에 10월 추석이 포함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를 책정하여 지급(자금원천은 보조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3. 복지관의 차량이 부족하여 당 복지관의 운영법인에 요청하여 법인소유의 차량을 무상사용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증상 차고지만 우리 복지관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 또한 법인과 차량무상사용임대계약서 작성시 차량 이용과 관련된 제반비용(정기검사비, 수리비, 유류대 등)은 우리 복지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량 타이어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보조금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 드립니다.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복지관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운행일지, 차량정검일지 등 관련서류 일체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협회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력에 한해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사경력의 경우 호봉산정에만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대상이 재직 중인 종사자로 9월 1일 임용된 정규직 사회복지사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무비-운영비-차량비’에 해당하며 보조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