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9.04 07:33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81 댓글 1

호봉 산정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호봉을 산정할 때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9.05 00:4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이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427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6.07 383
426 신규직원 경력질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2.16 383
425 복지관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11.17 382
424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82
423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1
422 이용료 카드 결제 분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2.12 381
» 경력 인정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9.04 381
420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7.04.11 381
419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2.19 380
4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 인정 여부 [1]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1 380
417 육아휴직자 복직 후 연차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79
416 치과치료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5.20 379
415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41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8
413 수의계약 공고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한솔종합사회복지관 2022.04.18 378
412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41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8 375
410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374
409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1.15 374
408 경력 산정 질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1.02.24 3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