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관의 안전관리인 TO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시설관리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인 TO로 왔기 때문에 안전관리인 호봉을 책정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논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안전관리인 TO로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등에 근무한 경력만 넣게 되는건지(복지관에서 근무경력 있음, 사회복지사로)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상관없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유사경력에서는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3.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입사후에 취득하셨는데 방화관리자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경력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5p ‘너’ 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인정됩니다.(80%)
3. 자격증 취득여부로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대상경력에 따른 직종, 자격 등에 따라 경력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협회로 유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