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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월 급여를 지출 할때 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및 20세

 

이하 자녀 수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을 할수가 있던데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예를들어서 직원의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하셔서 직원 밑으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놓 았구 등본상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출산 자녀 1명(20세이하)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또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협회 2017.04.25 08:13
    등본상 비동거 가족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총 3명입니다.
    공제대상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의거하여 해당거주자, 동거입양자 등이 포함되오니 상세 내용은 소득세법 제50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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