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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입금되기 전에 사업을 진행 해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서 기관내에서 다른 용도의 돈을 임시로  집행하고 사업비가 입금되면 먼저 사용했던 돈으로 원상복구

 

시키라고 유선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해에 발생한 일로 올해 지도 점검시 차입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용도의 돈(법인전입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 입금 전>>

 

법인전입금(수입-) XXX / 사업비(수입+) XXX

 

<<사업비 입금 후>>

 

법인전입금(수입+) XXX / 사업비(수입-) XXX

 

올해도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입금되기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입금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은 거부합니다.
 

참고로 차입계정은 금융기관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 잘못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정명칭을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7.04.27 07:48
    복식부기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차입계정을 사용하나, 사회복지시설은 단식부기를 주로 사용하므로 차입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입금 전>>
    법인전입금(지출) XXX / 사업비(수입+) XXX
    <<사업비 입금 후>>
    법인전입금(지출-) XXX / 사업비(수입-) XXX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지자체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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