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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1페이지에 보면

 

ㅇ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사지가 없는 경우

 

ㅇ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본 인건비 내에서 청년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채용 및 ~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긴존 인건비 100%내에서 지급하되,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0세이상 종사자를 채용하였으며...
인건비지급상한 기준 전 공개채용공고를 3회이상 냈으며... 관련 서류를 시에 보고후

채용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조금에서 100%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본 인건비 내에서 청년인력(만29세이하)을 채용하는 경우]에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는 말로

인건비를 50%만 지급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 경우는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무조건 50%이상인지

아님 청년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4.13 22:29
    위 질의는 협회 내부 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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