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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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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 휴직 중인 직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큰 교통사고로 인해 1년 가까이 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휴직입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 기간이 호봉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네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상 징계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휴직의 경우 호봉산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호봉산정이 안된다면, 복직하고 나면 지난해의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지난해 근속기간에서 1년을

 

채우면 호봉승급을 하여 급여를 재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7.02.24 08:39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므로 호봉산정 및 승급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6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안내 7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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