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글을 보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적립금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 전년도인지 아니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할 떄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립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까지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 기간은 DC(확정기여형)외 DB(확정급여형)도 운용하고 있는데 기준이 다른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2.06 02:33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은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그 전의 임금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 외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나 특별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합니다.

    2.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나 적립 및 지급방식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908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290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5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4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3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3
290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9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2898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6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1
2895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8
2894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3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2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91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9
2890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9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