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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품을 폐기하거나 불용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기관마다 각각 대처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상이한 것 같아 혹시 이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2.06 02:33
    폐기의 경우,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없으므로 기관 내규에 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불용 처리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안내 22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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