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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며 무료급식사업 기관입니다~~

위와같은경우 조리사가 의무채용인지 여부와 저희 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사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무채용이면 어디에 명시가 돼어있을까요?

 

  • 협회 2016.12.29 06:02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제공)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소 조리사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나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따라서, 겸직이 불가하게 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cold.or.kr/bbs/board.php?bo_table=welfare&wr_id=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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