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경력이 광주 ywca에서 운영하는 기관(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여러곳(근무한 기관,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해 관협회에 질의 드립니다.
1.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다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안정되는지?
2.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0~73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