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대상자가 장애가 있고 대상자의 통장관리는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생과는 별거상태이구요
대상자의 경우 결식상태로 있어 결연금을 현금지급하여 복지관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결식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복지관에서 결연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Q&A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대상자가 장애가 있고 대상자의 통장관리는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생과는 별거상태이구요
대상자의 경우 결식상태로 있어 결연금을 현금지급하여 복지관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결식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복지관에서 결연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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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