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대상자가 장애가 있고 대상자의 통장관리는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생과는 별거상태이구요

대상자의 경우 결식상태로 있어 결연금을 현금지급하여 복지관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결식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복지관에서 결연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10.28 01:1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5 경력 산정 문의 [1] 정왕종합사회복지관 2019.01.07 608
284 경력 산정 관련 문의사항 [1] 단호박 2017.08.09 334
283 경력 산정 [2] 닉네임 2018.10.26 338
282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5
281 경력 관련 질의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5.23 442
280 경기아이누리 문의 [1] 천인희 2009.03.12 1137
279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급여기준 궁금이 2002.06.26 993
278 경기 아이누리 여행 자원봉사 때문에요. [1] 김주현 2009.03.13 779
277 겸직관련 문의입니다 [1] 겸직문의 2016.01.26 1374
276 겸직 문의 [1] slrspdla 2018.10.29 1191
275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6
» 결연후원금의 현금 지급 가능 여부 [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6.10.26 664
273 결산후 비용회수에 따른 계정과목 및 자금원천 문의 [1] 김주인 2015.03.27 1824
272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271 결산보고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3]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7.03.28 855
270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1
269 게시판에 댓글 기능이 없어 졌습니다. Why? [2] 궁금한 사람 2014.04.21 730
268 게시판-사회복지관광장 란에 있습니다. 김현주 2002.09.03 483
267 건축도면 설계용역 예산과목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0.22 776
266 건의사항입니다. 마법사 2001.10.31 6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