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법적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12)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1)
당시 (2010년4월~2012년 3월)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담당 했으며 직위는 직무지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력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