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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확인 결과 교육비의 경우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이 교습 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지관 아동공부방 교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2.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이 관련부처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귀관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참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참조)
1. 국세청 확인 결과 교육비의 경우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이 교습 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지관 아동공부방 교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2.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이 관련부처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귀관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참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