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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9.07 01:5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519 댓글 1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어 경력이 100%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의 여성아동과에서 '아동복지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던 경력은 100%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유사 경력으로 안정이 되어지는 부분일까요?

 

 

  • 협회 2016.09.07 08:16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은 80% 인정되나, 귀하가 언급한 ‘아동복지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은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0~73,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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