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헬스실을 운영중단함에 있어 운동기구들(56개)을 공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에 의한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8.25 01:0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8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9
1269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1268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1267 경력질의 -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한 경우 군경력 인정 질의 [1] 복지관 과장 2016.07.27 820
1266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1265 경력직 신입사회복지사 연차 및 월차 관련 문의 [1] 경력직 2016.08.06 1639
1264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1263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 [1] 황은진 2016.08.10 968
1262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질의합니다~ [1] 하늘잎 2016.08.13 840
1261 경력인정 부분 [1] 궁금이 2016.08.17 429
1260 회계관련문의 [2] 2016.08.17 534
1259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사회복지사 2016.08.18 351
1258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22
1257 군경력 인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복지사 2016.08.18 512
1256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회계처리 문의 [1]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2016.08.23 1321
» 불용품 공매 관련 [1]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6.08.24 483
1254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8
1253 출산전후휴직자관련 급여산출(기말수당 부분) 문의 [1] 총무과 2016.08.29 798
1252 경력인정 문의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6.09.07 519
1251 자원봉사자활동비 관련 문의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6.09.20 674
1250 법인경력 호봉 인정에 대하여...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6.09.22 10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