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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하여

 

사회복지관도 의무 교육대상기관인지 궁금합니다.

 

ㅇ의무화라면 구체적으로 교육강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체교육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08.22 06:5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의무 교육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의무교육대상기관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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