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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의무 교육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의무교육대상기관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