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를 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의거하는 부분이고 유사경력 인정대상 경력에 보면 가- ②에 '고등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으로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 강의를 한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시간강사로 활동한 부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기간에 2군데 학교에서 강의한 경우 2군데를 모두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3. 사단법인 양성평등실천연구원에서 학교사회사업지원센터 방과후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를 한 경우는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일까요?
3. 귀하가 근무하신 학교사회사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법인 직원으로서 근무했다면 해당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일 경우,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0~73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