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6.08 05:48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353 댓글 1

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를 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의거하는 부분이고 유사경력  인정대상 경력에 보면 가- ②에 '고등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으로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 강의를 한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시간강사로 활동한 부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기간에 2군데 학교에서 강의한 경우 2군데를 모두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3. 사단법인 양성평등실천연구원에서 학교사회사업지원센터 방과후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를 한 경우는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일까요?

  • 협회 2016.06.09 02:32
    1.2. 유사경력 가-②는, 이전에 근무했던 근무 직종과 현재 채용 직종이 동종일 경우만 가능하므로 시간강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근무하신 학교사회사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법인 직원으로서 근무했다면 해당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일 경우,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0~73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391 경력인정 문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5.11 665
390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8
389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5
388 경력인정 문의 00복지관 2003.11.17 629
387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2.24 293
386 경력인정 문의 [1] 김현진 2016.03.25 1329
385 경력인정 문의 [1] 궁금 2016.01.14 1107
384 경력인정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566
383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12.27 499
382 경력인정 문의 [1] 신목 2016.04.07 1447
381 경력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5.23 426
»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6.06.08 1353
379 경력인정 문의 [1] 총무과 2014.01.16 993
378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70
37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31
376 경력인정 문의 [1] 별이빛나는밤에 2017.02.22 693
375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7
374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6
373 경력인정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2 420
372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사람22 2018.05.03 3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