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단지도점검에서 (조계종) 피아노교실의 수강료 책정 기준이 없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회교육 운영규정과 강사지침에 명시하고자 수강료의 지역현황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관협회에서 규정하는 사회교육의 수강료 규정이나 그런 내용등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추가적으로 지역현황조사를 실시할 때, 방법이나 순서 등 알아야할 내용등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