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한분께서 2013년도에 2개월 반정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구두로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근무를 하셨으나
그 기관 운영규정상에는 수습기간(수습기간내 경력인정, 급여 등)에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채용당시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셨었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상태였으며
그 기관에서 수령한 경력증명서 또한 수습기간 명시 없이 사회복지사로 근무 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개월 반동안의 경력을 호봉산정 및 선임승급경력에 산입이 가능한
사회복지직 경력으로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