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 중순이나 말에(급여일은 매월 25일)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종사자 수당, 가족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따로 계산식이 있는지..?)
Q&A
신규입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 중순이나 말에(급여일은 매월 25일)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종사자 수당, 가족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따로 계산식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고 있으나, 각 수당별 지급 기준이 상이한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일할계산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
-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급여일에 가족수당 지급
- 종사자 수당: 지자체 혹은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