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 중순이나 말에(급여일은 매월 25일)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종사자 수당, 가족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따로 계산식이 있는지..?)
Q&A
신규입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 중순이나 말에(급여일은 매월 25일)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종사자 수당, 가족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따로 계산식이 있는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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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8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4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767 |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 회계문의 | 2015.07.06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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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 중리종합사회복지관 | 2018.07.06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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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 총무 | 2014.11.18 |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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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57 |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 서무경리 | 2012.07.24 | 1942 |
2756 |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 후원담당 | 2013.04.17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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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 김안나 | 2008.05.25 | 1917 |
2753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 인사노무 | 2018.05.02 | 1916 |
2752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 행복이 | 2015.08.04 | 1915 |
275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8.26 | 1913 |
2750 | 출산 휴가 급여 [1] | 총무 | 2015.03.27 | 1909 |
2749 |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 회계담당자 | 2014.07.21 | 1906 |
2748 | 결산서작성 [1] | 총무과 | 2014.02.12 | 1905 |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고 있으나, 각 수당별 지급 기준이 상이한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일할계산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
-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급여일에 가족수당 지급
- 종사자 수당: 지자체 혹은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