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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918 댓글 1

신규입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 중순이나 말에(급여일은 매월 25일)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종사자 수당, 가족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따로 계산식이 있는지..?)

  • 협회 2016.04.12 09:12
    신규입사자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별도 계산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고 있으나, 각 수당별 지급 기준이 상이한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일할계산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
    -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급여일에 가족수당 지급
    - 종사자 수당: 지자체 혹은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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