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 예정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경력인정 확인
1) 00구립회관(4년 11개월 근무) / 주임 / 업무 : 평생교육사업, 동아리활성화사업, 가족문화조성사업 등
2) 00종합복지관(6개월 근무) / 나이트케어 보조교사 / 아동집단상담, 학습지도 등
->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입사시 경력인정 가능 여부 질의
2.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자 경력 및 승진 연한 문의
1) 경력 : 00장애인복지관(4년 3개월 - 사회복지사 / 2년 7개월 - 대리)
-> 호봉은 인정이되나 승진에 있어서 승진 최소 연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1년차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 입사시 팀장으로 직책을 부여해도 되는지? 질의
- 장애인복지관협회에도 문의했지만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규정이 달라 호봉은 인정이 되나 승진 최소 연한에는 인정이 안되고 관련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관으로 입사 당시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되면 승진 최소 연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1년차가 아닌 선임사회복지사 1년차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 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또한 지자체와 협의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회신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 인정됩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 입사시에는 호봉만 인정되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