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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사 예정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경력인정 확인

  1) 00구립회관(4년 11개월 근무) / 주임 / 업무 : 평생교육사업, 동아리활성화사업, 가족문화조성사업 등

  2) 00종합복지관(6개월 근무) / 나이트케어 보조교사 / 아동집단상담, 학습지도 등

 

 ->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입사시 경력인정 가능 여부 질의

 

2.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자 경력 및 승진 연한 문의

  1) 경력 : 00장애인복지관(4년 3개월 - 사회복지사 / 2년 7개월 - 대리)

 

 -> 호봉은 인정이되나 승진에 있어서 승진 최소 연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1년차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 입사시 팀장으로 직책을 부여해도 되는지? 질의

 - 장애인복지관협회에도 문의했지만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규정이 달라 호봉은 인정이 되나 승진 최소 연한에는 인정이 안되고 관련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관으로 입사 당시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되면 승진 최소 연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1년차가 아닌 선임사회복지사 1년차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 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또한 지자체와 협의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회신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16.04.11 08:41
    1. 1) 해당 구립회관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100% 경력이 인정되나,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5~6)
    2)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 인정됩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 입사시에는 호봉만 인정되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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