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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3.25 04:35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329 댓글 1

회계관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계산을 하려 하는데

직원 중 외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대략 7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부분은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 협회 2016.03.25 08:17
    외국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안내하는 경력 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0~73,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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