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인건비가 오르면 재직자는 소급해서 주던데
그럼 중도 퇴사자도 오른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보통 당해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3~4월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1~2월분 급여를 오른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 다시 계산하여
3월 급여에 소급분으로 여태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럼 1~2월에 퇴사한 종사자도 오른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Q&A
종사자 인건비가 오르면 재직자는 소급해서 주던데
그럼 중도 퇴사자도 오른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보통 당해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3~4월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1~2월분 급여를 오른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 다시 계산하여
3월 급여에 소급분으로 여태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럼 1~2월에 퇴사한 종사자도 오른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