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관 회계 담당자입니다.
1분기 보조금운영비를 적게 신청하여 3월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2월,3월 퇴직적립을 4월에(2분기신청금액으로) 적립해도 무관할까요? 지침 또는 법조항에 언제(기간)까지 퇴직금을 (매달)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급여날이 다가옵니다..ㅠㅠ
Q&A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관 회계 담당자입니다.
1분기 보조금운영비를 적게 신청하여 3월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2월,3월 퇴직적립을 4월에(2분기신청금액으로) 적립해도 무관할까요? 지침 또는 법조항에 언제(기간)까지 퇴직금을 (매달)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급여날이 다가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