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우리 협회에서는 2013년도 정기총회(2013.02.21) 의결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동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2013.3.29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