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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의결일 : 2007. 11. 19)


우리협회는


지난 07년 6월 사회복지시설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회원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고


건설교통부에서 아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노선운행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노선운행을 실시하는 기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의 추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건설교통부장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주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첨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는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의 일부시설은 노선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타시설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불편초래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늘어나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가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주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규정을 개정.


 


첨부:{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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