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8월 20일(월) 고경화의원실로부터 「사회통합을 위한 교정복지 정책심포지엄」 실시에 개최에 따른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경화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73) 대표발의자(총 11명)로서, 동법률안에는 위탁기간 5년 명시와 둥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위탁 기간 갱신(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과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근로관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안 제34조의4제4항 신설) 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교정복지 정책심포지엄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관심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복지관 임.직원들의 숙원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실의 특별 요청인만큼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고 부디 기관당 1명 이상씩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2007년 8월 23일(목) 오전 10시 ~ 12시
나.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문의: 고경화의원실 장원종 비서관
H.P. 010-9820-3150 / E-mail: wonjoy@assembly.go.kr
첨 부 1. 사회통합을 위한 교정복지 정책심포지움 개요 1부.
고경화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73) 대표발의자(총 11명)로서, 동법률안에는 위탁기간 5년 명시와 둥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위탁 기간 갱신(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과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근로관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안 제34조의4제4항 신설) 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교정복지 정책심포지엄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관심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복지관 임.직원들의 숙원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실의 특별 요청인만큼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고 부디 기관당 1명 이상씩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2007년 8월 23일(목) 오전 10시 ~ 12시
나.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문의: 고경화의원실 장원종 비서관
H.P. 010-9820-3150 / E-mail: wonjoy@assembly.go.kr
첨 부 1. 사회통합을 위한 교정복지 정책심포지움 개요 1부.